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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쉽고 간편하게

새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구입할때 샀던 채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서울은 7년이며 그 외 지역은 5년이 넘었을때 환급받을 수 있다. 모르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꼭 조회해 보고 지역별 해당은행을 통해 매도신청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자동차 채권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차량 구매 시 외장전입 어떤 검사의 부인은 변호사가 직업이며 외제차를 구입하고 채권을 싸게 사기 위해 경기도로 한 달가량 이동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런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게 좋다. 그럼 차를 사려면 어떤 채권이 필요한가? 취업 등록세와 자동차세 말고도 채권을 사야 하는지 궁금하다. 차를 구입할 때 채..

생활정보/일상생활TIP 2022. 8.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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